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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공증인증 신청절차 |
> 번역공증인증 > 번역공증인증 신청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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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비서류를 서울사무실로 등기, 택배, 퀵, 방문, 이메일(chinacert@naver.com)등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2. 구비서류가 도착하시면 담당자가 고객님께 확인전화를 드리며 그때 비용을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3. 서류가 발급이 되시면 택배, 퀵, 방문수령, 중국특송등으로 고객님이 수령하시면 됩니다(고객부담).
4. 고객님의 조건에 따라 가격조정 가능합니다.(부가세10%추가시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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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
공증 |
외교통상부인증 |
중국대사관 인증 |
장당
10,000원 |
1건당
30,000원 |
1건당 10,000원
(1박2일소요) |
구분/기간 |
5박6일(보통) |
2박3일(급행) |
1박2일(급행) |
일반 |
70,000원 |
100,000원 |
120,000원 |
상용 |
100,000원 |
120,000원 |
150,000원 |
준비서류-원본서류,신분증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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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번역,공증,인증) |
120,000원(평일 7일소요) |
170,000원(평일 4일소요) |
상용(번역,공증,인증) |
150,000원(평일 7일소요) |
200,000원(평일 4일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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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공증인증절차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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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서류
가족관계증명서,중국결혼서류,위임장,위탁서,미혼성명서,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여권신분공증,범죄,신원조회증명서 등 개인에 연관된 서류 등등..
- 상용서류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이사회회의록 등 회사와 연관된 서류 및 지사설립서류 등등..
1.중국번역공증이란
국가에서 지정한 공증변호사가 중국번역을 확인해주는 공식적인 증명입니다.
2.중국대사관 인증이란
번역이나 공증한 문서를 한국에 있는 외교통상부 및 중국영사관에서 공식적으로확인해 주는 절차입니다.
중국에서 관공서의 서류 접수 시 반드시 중국영사관인증이 필요합니다.
3.번역,공증,인증 절차안내(일반서류 보통7일, 급행2박3일 소요 -- 외교통상부 및 중국대사관인증)
예를 들어 가족관계증명서를 번역,공증,외교통상부인증,중국대사관인증을 하실 경우 번역비+공증비+외교통상부인증비+
중국대사관인증비를 총 합하셔야 하시고 고객님의 조건에 따라서 가격 조종이 가능합니다.
4.중국대사관 공증인증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직통 010-3771-7745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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